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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18524

손해배상(자)

주문

1. 2017. 5. 30. 10:40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신천역 부근 노상에서 H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