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54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13,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6. 10. 3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합168호로, 원고에 대하여 347,531,710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인 목포시 C 대 413.4㎡ 및 지상 7층 여관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가압류 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위 법원 2014가합132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를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0. 위 법원 2014년 금제2003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347,531,710원을 해방공탁(이하 이를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1. 2014카기464호로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24. 종료되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9. 위 법원 2016카합5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3.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6. 2. 29. 위 법원 2016카합20호로, 원고에 대하여 지분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 채권(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8. 가압류 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27. 위 법원 2016카단913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피고는 2015. 11. 4. 위 법원 2015가합12692호로 원고와 A(원고의 동생)를 상대로 동업관계 정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