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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04:40 경 서울시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44에 있는 ‘GS25 구리 세무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지금까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는 데,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순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또 현재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