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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201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2003. 7.경 피고의 배우자인 C와 함께 원고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고, 원고가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그 안에 있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꺼내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원고 소유의 화성시 E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이 근저당권자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08. 11. 12. D과 사이에, 원고는 D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D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다음 D에게 위 합의에 따라 2008. 11. 12.부터 2010. 12. 10.까지 채무 원리금 합계 3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4457호로 대납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는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빼앗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