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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29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5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호텔’ 도로를 자신의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저기요,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혹시 번호를 주실 수 있나요.

집까지 태워 줄 테니 차에 타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6. 00:10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셔츠 단추를 풀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눕혀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나시와 브래지어를 밑으로 끌어당긴 후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팬티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자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와 자신의 성기에 자신의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 3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블랙 박스 음성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