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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노30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54 내지 428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징역 2년,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부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총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32명의 피해자는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U에 대하여는 3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