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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7:50 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에 있는 C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사촌 동생인 D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위 F, G에게 “ 가족끼리 니 까 내버려둬 이 씨 발 놈 아,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해, 씨 발 놈들이, 개새끼들이, 니들이 엮어 씨 발 놈들 아, 한 번 해봐 이 씹새끼들 아”, “ 이 씨부랄놈아, 확 죽여 버릴라 개새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나이 처먹고 그러고 싶냐

짭새 놈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F, G에게 “ 확 죽여 버릴라 개새끼, 칼 어디 있어 내가 오늘 자른다 ”라고 말하며 위 마트에 들어가 칼을 들고 나오려고 하고, 전봇대에 부착된 물건을 떼어 내려고 하는 등 주변에 위해를 가할 물건을 찾고, “ 죽여 버릴라 개새끼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