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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1. 14:42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불러 세운 후 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운행요금에 따라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E 앞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15:00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E 택시승강장" 앞까지 그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