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06 2016가단3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