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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569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 터 2016.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① 2007. 7.경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중 떡가게 부분 29.7㎡(이하 ‘이 사건 1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7.부터 2009. 7.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7. 8. 6.경 같은 건물 중 담뱃가게 부분 29.7㎡(이하 ‘이 사건 2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8. 6.부터 2009. 8.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2점포에서 영위하던 담배판매업을 피고가 인수하여 계속하여 원고 명의로 운영하되 그 운영에 따른 손익은 피고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점포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2점포의 임대차기간 동안 담배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1, 2점포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5. 6. 19.경 원고에게 ‘계약기간(2015. 7. 27.)까지만 점포를 운영하고 보증금을 주면 바로 나가겠다’는 취지로 통보함에 따라, 위 1점포에 대한 임대차는 계약기간 말일인 2015. 7. 26.이 경과하면서 종료되었고, 위 2점포에 대한 임대차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에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역시 2015. 7. 26.이 경과하면서 해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1, 2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위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및 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의 합계액은 323,580,000원이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