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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구합5056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2. 1. 공군에 입대하여 2012. 10. 10.부터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부품정비대대 공격유도중대 화력제어반에서 C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3. 출근하여 근무 중 14:07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4:13경 항공의무대대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연세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5:2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병경위서에 흡연력이 확인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부사관들과 달리 업무경력, 근무시간,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에 곤란하다거나 신체 건강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중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의 기저질환이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던 점, 망인의 근무형태가 조기 출근, 야근, 일직근무 등으로 매우 불규칙하였던 점, 망인이 월 평균 약 56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이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마땅한 냉방이나 방한 시설이 없는 외부 장소에서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망인이 전투기의 이륙과 착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활주로 인근에서 근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