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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여러 업체를 상대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산 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내용은 ①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축산물 선하증권 구입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을 지급 받고 이를 해외 축산물 수출업자에게 지불한 후 그 해외 수출업자 발행의 선하증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해 주고, ② 이후 피해자 회사가 선하증권 목적물인 축산물에 대해 통관ㆍ검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완료하여 국내 창고에 보관시키면, ③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축산물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위 축산물을 인도 받아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1. 선하증권 구입대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H에게 “ 증권번호 I 인 축산물 선하증권을 구입해 줄 테니 그 대금 107,787,154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면서 선하증권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12. 경부터 자금 압박에 시달려 오다가 2015. 5. 경 부채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 채무 변제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인수 받고 지급해야 할 축산물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선하증권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8. 증권번호 I 선하증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7,787,154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5. 1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