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8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2012. 8. 31.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시위현장 및 피고인 사진
1. 집회 신고서
1. 내사보고(간접피해 사례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