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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1 2012노1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단, 피고인 A은 제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C: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E, F: 각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G: 벌금 700만 원, 피고인 H: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피고인 I, J: 각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K: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행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방조범의 성립만 인정한 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을 제외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원심의 형량 및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피고인들은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 등 통장모집 총책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