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항, 제1의
나. 1), 2), 3 항, 제1의 다.
항,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I(여, 현재 49세)에게 신체장애(상지절단, 6급) 및 정신장애(지능지수 69)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I 및 그 딸인 피해자 J(여, 현재 12세)에게 접근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상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에서 그곳에 심부름을 온 피해자 J(여, 당시 7 ~ 8세)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상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당시 9 ~ 10세 를 그곳 침대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그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