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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7 2011고정3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정3227 피고인은 2011. 5. 1.경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여 동거하는 베트남 배우자 ‘C(연령불상)’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집 ‘E’에 방문한 후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인 베트남인 ‘F’이 자신의 배우자를 빼돌려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가. 2011. 05. 13. 06:46경 양주시 G아파트 103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H’ 카페 게시판에 같은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신문고 J님의 아내는 내 아내를 빼돌려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건 결혼파탄을 일으킨 짓이란 거고요.

님의 아내가 제 아내를 집에서 나오게 유도하여 취업을 시켰다는 것은 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2011. 07. 15. 09: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좋은 휴일 낮에 아내를 악질 브로커년에게 빼앗긴 저는 글을 쓰는 중입니다. H이라는 카페에 운영자였고 방장이었던 J이라는 아이디의 D모씨가 있고, 그의 아내는 악질 브로커로서 많은 신부들을 가출시켜 사리사욕을 채웠고,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브로커년 때문에 자살한 어떤 한국인남편의 원혼이 제게 제발 이년을 잡아달라는 느낌도 듭니다. J이란 자가 지금도 카페에 올리고 있는 글들 보니, 반성하거나 정신 못 차리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있고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을까요 J, D모씨도 걱정 없이 사는 자인가 봅니다. 그런 사악한 짓거리로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고정87 피고인은 2011.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