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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7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23. 11:5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3:27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D 동부 간선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3:36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6. 10:12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4. 09:51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행 횟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