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무단 횡단 하는 경우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1: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4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1 세) 의 하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2차 충돌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0. 17:40 경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에 있는 부산 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편도 2 차선의 직선 도로 구간을 제한 속도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점, 사고 지점 부근 중앙선에 플라스틱 재질의 유도 봉( 안전봉)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