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7노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익도 크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각 구 학교 보건법 (2016. 3. 2. 법률 제 14055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기 전의 것)” 은 “ 각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