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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5노315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H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I은 피해자의 최측근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맞장구를 쳤을 뿐이고,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 등을 비롯한 비위사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 사람들로 공연성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P이 J에게 당해서 빚을 졌다는 취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을 뿐, P이 J로부터 추행당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청취자들이 모두 피해자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위 위원으로 공연성이 없다. 다. 피고인 C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오로지 R의 진술뿐인데, Q은 U가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R의 증언에 “피고인이 ‘J은 성도착증 환자니까 경찰에 잡아넣어야 한다, V이 당했거나’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없고, 피고인이 말한 나머지 진술에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 D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항 기재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유일한 청취자 R도 듣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비대위 위원이었던 R과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R이 다른 곳에 전파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