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269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 30. 피고인 소유의 B 폭스바겐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95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위 C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피의자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