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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원심 채택 증인인 D가 증인소환장 등을 반복적으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재불명’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전문증거인 ‘D의 진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내지 증거능력 관련 전문법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A(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이 사건 공사(일부)를 하도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과 D 사이에 작성된 ‘공사시공 실행 약정서’는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D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약정에 불과하다. 가사 당시 피고인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일부)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해당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D의 진정서’ 관련 피고인들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설령 원심 단계에서 D의 ‘소재불명’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심 제3회 공판기일(2019. 1. 8. 15:00)에 검사 측 증인으로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선서 이후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D 작성의 위 진정서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