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83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9. 3. 8. 08:3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자신의 어머니 B 명의로 발급된 경로우대 무임 교통카드(카드번호 : C)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개찰구에 인식시켜 통과하는 방법으로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미수 피고인은 2019. 4. 5. 21:0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자신의 어머니 B 명의로 발급된 경로우대 무임 교통카드(카드번호 : C)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개찰구에 인식시켜 통과한 뒤 승강장으로 내려가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역무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전동차에 탑승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21:09경 위 E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역무원인 F에게 발각되어 사용한 교통카드를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F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