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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5 2019가단1034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981.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