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05 2019가단1034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981.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981. 3.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