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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1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돌로 내려치고 쓰려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는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이빨이 흔들리고 목과 오른손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24쪽) 비골골절에 관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그 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① 사건 당일인 2013. 12. 31. 피해자가 J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던 점, ② 목격자인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해자의 코가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18쪽)에 피해자의 코와 입주위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