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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인 B( 벌 금 50만 원 확정), C( 벌 금 100만 원 확정), D(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확정), E(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와 안산시 단원 구 일대에서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 ㆍ 후배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ㆍ피해차량에 나누어 타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해 피해자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여 병원 치료비, 합의 금 등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2010. 11. 2.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F 인근에서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B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피고인을 포함한 C, E가 동승한 차량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쏘나타 차량의 보험 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까지 C 앞으로 합의 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D 앞으로 합의 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E 앞으로 합의 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 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등 합계 3,97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인지,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