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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편취액이 9,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AB, N, P과 추가로 합의하여 결국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공범인 C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C과 합의하였던 피해자들 중 7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고 그에 따른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