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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22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점, 피고인 B가 전용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