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8 2020고정17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 전화상으로 B 회사의 상조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회원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12844호)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