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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2009. 2. 경까지 ( 주 )D 라는 상호로 경비용 역회사를 운영하며 주로 LH 공사 사업지구 내 행정 대집행이나 용역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6. 경부터 2012. 3. 경까지 경기 시흥시 F 임차인 G 대책위원회의 임차인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2. 초순 일자 불상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임차인 G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철거 및 용역 면허가 있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판교 신도시와 세종 신도시 등 철거 용역을 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담당직원들 및 고위층 간부들까지 인맥이 연결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직원 접대비 및 로비자금 등으로 돈을 주면 시흥시 H 사업 및 송파 I 지장 물조사를 받을 때 편의를 보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 및 지장 물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사무실 임대료, 유류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5. 경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 접대비, 로비자금, 선물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2,56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7. 12.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012 고단 442호, 2012 고단 910호( 병합) 피고 E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피고인 E로부터 위례사업지구 내에 지장 물 조사 및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