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20고정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