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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정8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B은 피해자 C와 2009년경 사귀다가 헤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7. 10:3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 B에게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당신 신랑부터 당신 일하는 가게까지 내가 용서 안한다,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 끝나는 대로 어디 한번 보자고!”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7. 09:54경부터 2014. 3. 12. 10:20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