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762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의 가액은 40,591,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능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의 가액은 40,591,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