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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762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의 가액은 40,591,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