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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9 2017누23230

골프장 조성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될 만한 공익성을 갖춘 기반시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이용자만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로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그로 인해 원고 및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ㆍ재산권은 본질적인 침해를 받으므로,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편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