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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4 2020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2: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소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왜 이곳에서 나를 잡느냐.”, “나는 음주측정을 할 수가 없다.” 등이라고 말하며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현장사진, 단속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