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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2:0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의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8.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