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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와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D(지체장애 1급, 정신연령도 10세에 불과)의 동거녀인 C와 공모하여,

가. 2010. 10. 25. 1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0. 10. 25’,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란에 ‘이백만원’, 채무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E중학교 정문 앞 문방구에 설치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 1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E중학교 정문 앞 문방구에 설치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불상 직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