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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7가단110997

가설자재사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8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피고 B는 2017.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