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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A을 술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A이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친구인 A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곧바로 제지당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폭행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주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A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질문한 행위는 적어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려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해당하고, ② A이 이에 대항하여 F을 폭행하자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에서 정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방어 및 보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과 A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당시 신고 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채증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