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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 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