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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19 2014가단3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성수리조합’은 1952. 4. 1.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조합구역 안에 농업기반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금성수리조합은 1961. 11. 30. ‘제천토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1970. 2. 7. ‘제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천농지개량조합은 1999. 2. 5. 해산되었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후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후, 다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학교법인 계림학원(이하 ‘계림학원’이라 한다)은 1957. 2. 26. 계림중학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계림학원은 1964. 1. 25. 설립된 피고에게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주었다

(이하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다.

금성수리조합은 1952. 4. 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리조합 설치인가를 받아, 1952. 5. 1. 제천시(당시에는 ‘제천군’이었다. 이하 ‘제천시’라 한다) A 및 B 일대에 C저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저수지설치 사업’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1957. 12. 31. 이 사건 사업을 준공하였다. 라.

제천시 D 임야 2정 3단 2무보(23,008㎡ 1정보는 3,000평, 1무보는 300평, 1단보는 30평이다. 본문 괄호 안의 면적은 1평을 3.305785㎡으로 환산한 것이다(1㎡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E 임야 67정 5단 9무보(670,314㎡, 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2필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

F은 1956. 12. 15.(단기 4289년 12월 15일)경 피고에 이 사건 분할 전 2필지를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피고는 1957. 3. 13. 위 2필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