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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286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약 45만 ㎡에 달하며, 전매 차익도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매 차익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 법 (2014. 10. 15. 법률 제 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 서산시 I 면’ 순 번 1~7, ‘ 태안군 H 읍’ 순 번 1~14, ‘ 태안군 G 면’ 각 기재 및 2017 고단 338 사건의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부정 발급의 점), 각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