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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9245

위약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천시 C 지상에 신축 예정인 제천 D 공동주택 E호를 208,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F조합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중도금 대출의 만기일이 경과하도록 F조합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6. 및 같은 날 25. 위 중도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F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8. 11. 12. 피고가 받은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3,317,320원 및 연체이자 433,060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갑”(원고)은 “을”(피고)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갑”의 대출협조로 대출을 받은 후“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분양대금 반환)를 청구하거나 또는 “갑”과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 또는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 상환(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하 생략)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