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018,807원 및 그 중 539,952...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선정자 D과 G(이하 D과 G을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
)은 2004. 7. 29.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에게 대전 동구 I 임야 81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4억 원은 2004. 10.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계약금 5억 원을, 2004. 11. 16.경 잔금 중 10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한편 H는 2004. 11. 3.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합병되었는데, J는 2007. 7. 12. K, L, M(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3) M 등은 2007. 7.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고(인수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15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 D 등은 N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4) K, L은 2008. 7. 30. N에 대한 10억 원의 인수대금채권을 M에게 양도한 후 N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M은 2009. 4. 1. O(개명 전 이름 ‘P’, 이하 ‘O’이라 한다)에게 N에 대한 15억 원(= M의 인수대금 5억 원 K, L으로부터 양수받은 인수대금 10억 원)의 인수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N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그 후 O은 2010. 1. 22. N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75호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9. 위 법원으로부터 ‘N은 O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N의 항소취하로 2010. 9. 11. 확정되었다. 나. 종전 판결의 선고 등 1) G이 2008. 6. 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피고 B, 선정자 E이 각 7/21, 선정자 F가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