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87]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8.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잠자는 피해자 E(여, 26세)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0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우나 남녀 공용 찜질방에서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잠자는 피해자 H(여, 48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308] 피고인은 2013. 5. 13. 08:25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피해자 K(여, 52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피고인의 발가락으로 비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범죄사실 요지 찜질방에서 3명의 여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범죄사실 요지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사진, 현장사진 [2013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