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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5:05경 군산시 내초도동 옥녀교차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응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청소차를 우측 갓길로 추월하려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방향 전환을 하던 중 위 청소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청소차로 하여금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F(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등 상해,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늑골골절 등 상해, 위 청소차의 동승자인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 위 청소차의 동승자인 H(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괄절부 좌멸창 및 창상감염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청소차 수리비 17,691,320원, 가드레일 수리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