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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413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9. 12.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