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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3 2014고단6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제2의 가 2 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9,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에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F를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에 스크래프 나이프, 카플러, 로타리바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G은 1991. 4. 1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대우조선해양 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서 I에 근무하면서 회사 내 야드 전체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스크래프 나이프, 카플러, 로타리바 등 약 2,000가지의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5. 27.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대우조선해양 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서 J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스크래프 나이프, 로타리바 등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4. 초순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피해자 대우조선해양 J에서 자재납품 업체로부터 약 5,780,000원 상당의 카플러류와 로타리바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재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600,000원을 받아 2011. 4. 22.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