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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71

재물은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공장의 실제 운영자가 E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 소유의 자물쇠를 은닉한다는 범의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불상경 양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 분리한 후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초 2012. 2. 18.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E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2. 2. 25.경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② E는 2012. 4. 25.경 G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장에서 식품제조업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은 F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월 차임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차임이 H식품 내지 I 등의 이름으로 입금되었고, E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④ E와 F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형식상으로만 F 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은 2014. 5. 2.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에 관한 조정기일에 피고로서 직접 출석하였고, 'F은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 및 물품 일체를 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