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